'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용' 불법 32곳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해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 온 업소들이 민관 합동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합동 단속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 하는 등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온 35곳을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도는 9개 시군 232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 점검을 벌여 불법 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도와 시군 공무원, 부동산 중개협회 회원 123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무자격, 무등록,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들 업체는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서명날인 누락 △확인설명서 미작성과 불성실 △조사거부 △고용인 미신고 △중개보수 미게시 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가운에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등 중대한 불법행위 15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20곳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평택시 A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인 B씨는 개업 공인중개사 A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D부동산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된 사업자로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해 오다 단속에 걸렸다. 자격증 대여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국세청, 경찰,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