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등 불량 축산물 취급업소 115곳을 적발했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3월부터 정육점, 식육 포장처리업체, 음식점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및 유통기준 위반 7곳 △원산지 미표시 12곳 △축산물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6곳 △원산지 거짓 표시 2곳 △미신고 영업 23곳 △소 이력 번호 불일치 57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특히 한우 유전자와 이력 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쇠고기 취급업소 357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모두 한우를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학교급식업소 23곳과 정육점 34곳 등 57곳에서 한우 이력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력 번호는 출생부터 도축ㆍ포장처리ㆍ판매까지 한우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기 위해 개체마다 부여한 고유 번호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는 크게 줄었지만 육질ㆍ등급ㆍ일자를 속이는 행위는 여전하다"며 "지속적인 단속·계도와 강력한 처벌로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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