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에 보관 중인 허위 표시 식물혼합농축액 제품. ⓒ 식약처
▲ 창고에 보관 중인 허위 표시 식물혼합농축액 제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재료명과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과일·채소 농축액 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이다.

유통기한이 263일 지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과일은 적게 넣고, 당류와 색소 등 식품첨가물을 섞어서 만들고는 '사과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권고했다.

▲ 적발된 6곳 업체 명단. ⓒ 세이프타임즈
▲ 적발된 6곳 업체 명단.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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