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입법예고 ·· 경찰 단속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유흥주점과 대학 주변에서 성행하고 있는 '해피벌룬' 관련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환각물질로 지정,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면서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판매 사이트 차단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에 대해서도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ㆍ소분(나눠서 판매)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지 않도록 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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