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를 8g 짜리 카트리지에 담아 판매할 수 없다.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 금속제 용기에다 충전해야 한다. 더 이상 소형 카트리지에 담아 판매할 수 없다. 2.5ℓ 이상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에 방문해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공급체계가 구축되고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가량 유예기간을 갖는다.

아산화질소는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된다. 이 밖에도 보조 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로도 쓰인다.

식약처는 일부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으로 판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해피벌룬은 환각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다. 흡입하면 눈·코·목을 자극해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이 나타난다.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커피전문점은 2.5ℓ 아산화질소를 설치했다"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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