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곳 대상 5월31일까지 진행 ··· 5월19일 현재 83곳 적발, 15곳에 과태료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805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까지 민관 합동 점검에서 83곳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국발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공사장 비산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도권 미세먼지 22%를 차지해 국내 발생 미세먼지 25%인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을 차지한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ㆍ철거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특별관리사업장(1만㎡ 이상) 479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19곳도 적발했다.

12곳은 형사입건, 7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19일까지 시(205명)ㆍ자치구(262명)ㆍ시민단체(53명)가 1171곳 일반관리 사업장을 점검 해 64건을 적발했다. 시설기준 부적정(46건), 변경신고 미이행(18건)으로 사용중지(1건), 조치이행명령(13건), 개선명령(36건), 경고(14건) 조치했다.

과태료(1068만원)는 15건에 부과했다. 고발 4건은 서울민생사법경찰단에 의뢰해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 대응해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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