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최초수급인, 원청)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로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하지만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원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올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수사해 형사입건한 45건 가운데 18건(40%)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하던 곳이었다.

서울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올해 6월말 현재 2000곳으로 이 가운데 1950곳이 건설공사장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원청이 책임있는 주의와 감독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정 관리할 것이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