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사드(THAAD)배치와 관련 중국 정부의 여행금지령 등의 제재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국 제재조치로 최근 6개월내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제조ㆍ수출기업이다.

기업당 7억원까지 지원하는 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6개월 거치 5회 3년 분할상환조건이다. 시는 융자금리 2%를 2차 보전 지원한다.

지원기준을 완화해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다른 정책자금과 중복지원 하지 않지만, 사드 관련 피해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시는 밝혔다. 상환할 잔여한도가 없어도 기존 지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신청은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공고문 확인후 3일부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영모 시 산업진흥과장은 "사드 관련 중국의 제재조치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소 제조수출업체의 피해확산 우려로 인한 피해자금 지원책을 마련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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