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 A사는 해외진출 준비과정에서 중국 상표브로커가 한글ㆍ영문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중문 상표는 등록했지만 법적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내에서 알려진 상표라도 해외 상표권 등록을 따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고, 되레 침해자가 될 수 있다.

특허청과 코트라(KOTRA)는 이처럼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알기쉽게 구성한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해외 진출 준비단계, 전시회 출품단계, 수출계약단계, 위조상품 유통과 특허침해 소송단계 등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가이드북을 해외진출 설명회 참여기업과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KOTRA 해외무역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배포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가이드북은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지재권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해외 진출 전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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