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조차도 '수첩장사' 비아냥

소방안전관리자 전신인 '방화관리자'는 1968년 도입돼 경제발전과 더불어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면서 1992년부터 1급과 2급 대상물로 나누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휴가나 휴무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로 '소방안전보조관리자' 제도를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은 빌딩의 경우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5000㎡ 이상일 경우 1급, 30층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은 특급 소방안전대상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또한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명상 시민편집위원회 위원장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 시험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하 단체인 (사)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해 시행해 오고 있다. 2007년 소방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급 대상물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강습교육후 시험에 합격하면 1급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대형건물의 경우 소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업무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기업이나 건물주들이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등의 전문가 고용을 기피하거나 해고하는 일 까지 하고 있다.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교육이수자를 대체하면서 소방안전이 위협 받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우려를 비웃기라도하듯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에 대한 보완이나 강화는 커녕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점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교육과 시험을 같이 위탁하고 있다.

소방분야 전문가와 기술자들로부터 '수첩장사'하는 소방안전협회라는 비아냥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정도다. 머지않은 날에 대형화재로 국민안전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근래 소방시설관리사들은 소방대상물 점검을 나가면 많은 곳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소방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방재시스템 조차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탄한다.

그동안 대형화재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소실되었음을 직시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지 않도록 시급히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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