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왼쪽 네번째)이 24일 이주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왼쪽 세번째) 등 유관기관과 '인천형 청년내일 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청년내일 채움 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24일 유정복 시장과 이주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인천형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은 중소기업 2년 근속때 본인ㆍ기업ㆍ정부가 각각 부담해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 채움 공제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기업의 신청서류를 받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인턴기간 3개월간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인천지역 거주 15~34세의 미취업 청년이 지역의 5인이상 기업에 취업한 경우다. 기간은 다음달부터 2018년 9월까지다. 인천시는 250명의 지원을 위해 3억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취업확대와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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