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ㆍ유통기간 없거나 미신고 식품 '수두룩'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중국산 대추채를 대추경단 제조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로 설 음식 등을 만들어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식품 제조ㆍ유통업소 등 70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4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의 위반사항은 미신고 영업 등 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과 판매 18곳,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8곳, 영업자 준수사항 81개 업체 등이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한 것은 △미표시 제품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료수불부와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었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1만478kg을 압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식품ㆍ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수원 A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대추채를 대추경단 제조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보관 중인 대추채 130.3kg과 대추경단 9상자 등  162kg을 압류했다.

경기지역 식품업체가 유통기간,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떡 160kg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제공

화성 B업체는 찹쌀 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완제품 690kg과 빵가루 90kg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전병생산 C업체는 표시사항이 누락된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체상태 계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관 중인 액란 440kg을 압류했다. 해당 액란은 미신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용기에 담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 D업체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생산한 떡 160kg을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2~4년 경과한 시럽도 발견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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