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서~평택 국책사업비 빼돌린 26명 기소

고속철도 터널공사에 최신 공법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공사 기성금 182억원을 가로 챈 시공사와 뇌물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등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기석)은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2공구 노반신설 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한 결과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시공사 현장소장 A씨(55), 하도급사 부사장 B씨(47), 책임감리단장 C씨(63) 등은 터널굴착을 무진동 암파쇄 공법인 '수퍼웨지(Super-Wedge)'로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는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 공사 기성금 182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모두 구속기속됐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발파 공법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 반면 비용이 6배 정도 더 들고 작업 속도도 3분의 1 정도로 느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D(48), 차장 E씨(46) 등과 설계 업체 직원 등은 화약발파 공법으로 굴착이 끝난 공사구간을 수퍼웨지 공법으로 설계 변경, 시공사로부터 공사 차액 11억원을 지급받게 했다.

D부장과 부하직원 F씨(46)는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편의제공, 업체선정 청탁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 공사를 둘러싼 조직적ㆍ구조적 비리실체를 밝혀냈다"며 "관련자들을 엄단하고 앞으로도 첩보수집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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