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사용 금지 골자 '위해우려제품 지정과 안전·표시기준' 12월30일부터 시행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CMITㆍMIT)에 대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CMITㆍMIT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과 안전ㆍ표시기준'을 지난달 30일 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는 모든 제형(액상ㆍ젤형)의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CMITㆍ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은 3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적합한 제품은 3월 30일 이후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림질 보조제와 살조제는 3월 29일까지, 인쇄용 잉크ㆍ토너는 12월 29일까지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표시기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경과 기간이 끝나는 3월 30일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제품부터 중점적으로 분석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스프레이형 탈취제ㆍ코팅제의 안전기준이 강화돼 발암성이 있는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도 추가됐다.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광고 문구도 쓸 수 없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강화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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