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곳 점검…유통기한 위변조·원산지 둔갑 행위 등 단속 행정처분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이 한 업소에 보관돼 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곳에 대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관ㆍ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식약처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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