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과 안전환경 조성 추진현장을 점검했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과 안전환경 조성 추진현장을 점검했다. ⓒ 행안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서울 은평구를 방문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행안부 주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진행된 은평구청에서 어린이집·학원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와 AR·V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다.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과 교육기반이 부족한 읍·면 지역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어린이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