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피아노 온라인 판매 최저가를 강제하고 대리점들이 이보다 더 싸게 팔지 못하게 한 HDC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 신디사이저와 스테이지피아노 등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2022년 4월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더 싸게 팔지 말 것을 온라인 대리점들에 알렸다.

영창은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판 사실이 드러난 대리점에겐 제품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중단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실제로 영창은 289차례 제품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우에 따라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규정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위에 미리 신청해 지정받은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불법이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 2022년상위 3개 업체 가운데 판매량 47.2%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제재의 의의가 있다"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을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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