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렌즈 유통흐름도.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안경렌즈 유통흐름도.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를 판매를 막은 한국호야렌즈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에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하고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다고 9일 밝혔다. 누진다초점렌즈는 하나의 렌즈 안에서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근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고 노안 교정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외국계 업체 3곳이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호야렌즈는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에 공급하며 법위반이 발생된 대리점을 통한 유통은 10%에 불과하다.

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안경원의 가격 경쟁을 불러 일으킨다는 이유로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하는 방법도 활용했다.

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위반행위 재발 때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와 불응 때 출하정지 등 조치한다는 점도 공문과 전화로 수차례 통지했다.

호야렌즈는 대리점이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다.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정책이 자사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의 영역지역 설정, 영역 외 활동이 직거래점과의 거래 등으로 이어질 때 제한 규정 등을 활용해 해당 행위를 제재하기도 했다.

이밖에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 계약 때 대리점이 자신이 제공한 가격표를 준수해 안경원에 공급하게 하고 위반 때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과 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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