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단계 종상향 정보 흘러나간 의혹 제기

▲ 경북 포항의 학잠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 GS건설
▲ 경북 포항의 학잠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 GS건설

경북 포항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예전부터 북구 학잠동 93-4번지 일대에 아파트 단지 건립 시도가 있었지만 산사태 위험 등의 입지 조건 문제와 주민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시는 2021년 11월 12일 해당 부지 외 30필지에서 공동주택이 신축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내고 시행사는 주원홀딩스, 시공사는 GS건설이 결정됐음을 알렸다.

해당 부지에 지어질 아파트는 포항자이애서턴으로 지하 3층, 지상 38층, 15개동 1433세대 규모로 건축이 허가됐다.

문제는 개발지역이 기존 자연녹지였던 공원부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나 종상향될 것이라는 정보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미리 알게 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중개업자가 시행사와 결탁하고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의 종상향은 건축물의 용적률이 높아지고 건물 높이 규제도 완화돼 토지의 활용성이 높아져 사업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자연녹지에 대한 5단계의 극단적인 종상향은 공익 목적의 토지 이용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종상향 조치로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경북도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동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시행사와 결탁한 중개업자에 대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동산개발업자 3인과 시행사에 대해 사기죄, 부당이득죄, 변호사법 위반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 공무원뇌물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개발부지 매입 당시 수많은 토지 원소유주가 있었음에도 14개월 만에 시행사가 해당 토지 전체를 매수할 수 있었던 점, 사업 승인 이후 일주일 만에 GS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만에 착공에 돌입한 점 등에 대해 곳곳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도시개발 사례의 경우 사업 공개부터 착공까지 조정과 합의 과정 등을 거쳐 10년가량의 기간이 소요됐지만 학잠지구는 승인 1년 만에 부지 확보와 착공까지 빠르게 이뤄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도시 관리 계획은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며 "사업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것에 대해 시행사인 주원홀딩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세이프타임즈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