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사례 986건을 적발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
▲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사례 986건을 적발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 소비자원

온라인을 통한 해외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두 986건에 대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지만 국내 유통이 확인돼 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물질과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79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18건(15.9%) △부패·변질이 3건(2.7%)으로 뒤를 이었다.

유해물질과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가운데 해당 성분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4건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전기적 요인이 40건(37.7%) △제조 불량 등에 따른 고장 25건(23.6%) △과열·발화·불꽃·발연 17건(16.0%)이었다.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가운데 접지와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3건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부품탈락, 삼킴,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25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7.1%)이었다.

아동·유아용품 가운데 소형 부품이 탈락돼 삼킬 시 질식위험이 있는 장난감과 아기용품 등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리콜 제품 473건 가운데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 미국산이 13건(5.9%)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순이었다. 

미국산(1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5건(38.5%) △스포츠·레저용품이 3건(23.1%) △가전·전자·통신기기 2건(15.4%) 순이었다.

해외리콜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분석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125건·2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전년 대비 1.5배 늘어난 513건의 재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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