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수입식품 판매업체 엔라이즈(Nlize)에 영업정지 5일을 갈음한 과징금 1835만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 엔라이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수입식품 판매업체 엔라이즈(Nlize)에 영업정지 5일을 갈음한 과징금 1835만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 엔라이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수입식품 판매업체 엔라이즈(Nlize)에 영업정지 5일을 갈음한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엔라이즈(대표 김준영)는 기준·규격이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한 경우로, 유통 건기식 수거·검사 결과 기능(지표)성분이 부적합(함량이 기준치에 대해 10퍼센트 초과로 부족)으로 판정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엔라이즈는 △네추럴라이즈(Naturalize) △더리얼(THE Real) △더리얼랩(THE Real LAB) △프로틴UP(protein Up) 등의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엔라이즈에 영업정지 5일을 갈음한 과징금 1835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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