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크로다코리아에 일부품목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 크로다코리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크로다코리아에 일부품목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 크로다코리아

최근 화장품 제조업체 크로다코리아(Croda Korea)가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품목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27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크로다코리아(대표 최용진)는 의약품 크로다올레인산나트륨(원료)을 제조하면서 주성분 외의 성분인 변경미허가 성분을 사용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크로다올레인산나트륨은 의약품 조제나 제제용으로만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크로다코리아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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