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관계자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브리핑하고 있다. ⓒ 경남도청
▲ 경남도청 관계자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브리핑하고 있다. ⓒ 경남도청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

경남도는 20일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늘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돼 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재예방 지침을 만들어 새로 짓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계 단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인명피해 예방 △화재 초기진압 △전기차 화재 대응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 사고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가구와 연결된 계단과 별도로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직통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바닥과 벽면에는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점등방식 피난 유도선을 만들도록 했다.

옥내소화전과 소화기가 설치된 기둥은 다른 기둥과 구분되도록 주황색으로 칠해야 하고 기둥 윗부분에 붉은색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 경로 벽면에는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고 새로 입주하는 주민에게 피난 안내도와 화재진화장비 사용법을 나눠 줘야 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차가 신속히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배치하고 출입구 가까이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CCTV는 자동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연기·불꽃을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을 설치하도록 했다.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의 물 방사 시간은 40분에서 60분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전기실·발전기실·펌프실 등을 지하에 설치할 때는 침수를 막기 위해 지상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되 바닥보다 50㎝ 이상 높게 해야 한다.

경남도는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 허가, 리모델링 허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신청할 때부터 새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준공된 주택에는 지하주차장 장기수선계획을 세울 때 지침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가 만든 지침은 아직은 권장 사항이지만 우리나라 주거안전 문화의 표준으로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라며 "기존 공동주택,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나눠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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