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피해자 3명에게 "300~500만원 지급" 판결

▲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
▲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고등법원은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 후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원고 10명 가운데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2주 연기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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