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복지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복지부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온 비급여 진료의 인센티브를 대폭 줄여 소위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정형외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을 막고 과잉 진료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인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건보가 적용되는 열·전기치료 등 기본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우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등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 팽창의 핵심 원인인 실손보험 혜택도 축소한다.

복지부는 급여 항목에 대해 건보를 적용 받고 난 뒤 내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70~80% 수준인 보장 수준도 낮춰 본인부담률도 높일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혼합진료 관행을 이대로 두면 비급여 팽창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며 "치료 효과성이 없는 비급여 진료는 아예 불가능하도록 목록에서 제외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개원의 문턱도 높인다. 현재 한국에선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만 받으면 개원이 가능하다.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의사 면허 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그간 의사만이 할 수 있었던 보톡스 등 미용의료시술에 대한 진입 규제도 푼다. 보톡스, 필러, 문신, 피부 레이저 치료 등의 시술을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개원과 미용 의료가 가진 그간의 메리트를 줄여 필수의료 인재들의 과도한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가운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한 문제고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인만큼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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