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한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회수시설에서 적정 기준 3배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됐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 29일 오전 한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회수시설에서 적정 기준 3배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됐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29일 오전 한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회수시설에서 적정 기준 3배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출구 2의 일산화탄소 배출농도는 오전 7시 30분 기준 156.37ppm으로 나타났다. 배출 허용 기준은 45ppm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2호기는 정비과정을 거친 후 오전 9시 50분 재가동됐다. 소각시설이 가동되기도 전에 허용량의 3배가 넘는 일산화탄소가 배출됐다.

환경공단 굴뚝감시체계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를 보면 고형연료 또는 소각물질 투입 이전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 지속 투입 여부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도 두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처벌 기준에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누출이나 발생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기 어렵다. 공기에 극소량만 존재해도 모두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과 메스꺼움 등 증상이 나타나고 혈중 포화도가 55~57% 수준이면 전신마비와 신경세포 사멸이 시작되며 60%를 넘어가면 산소 부족으로 사망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에 따르면 2022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질소산화물 1397㎏, 염화수소 364㎏, 일산화탄소 630㎏을 배출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굴뚝자동측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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