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이사가 경영권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이사가 경영권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이사회 의결사항도 아닌 해외 파견·교육대상자 선발이나 투자 심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인국공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안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국공의 2분기 노사협의에서 노동이사의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참여를 합의했다.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노사간 합의는 됐지만 노동이사의 투심위 참여에 대한 규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선 노동이사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심위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심의 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규모 공사 △물자 구매 △투자사업 △5억원 이상 비용지출 등이다.

앞서 해외 파견·교육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면접 위원으로 노동이사가 포함돼 인국공은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기존 해외 파견 면접은 실·처장급 간부 5명과 노조 대표 1명으로 구성됐지만 올해부터는 간부 1명 대신 노조의 추천을 받은 노동이사가 포함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국내 공기업들은 지난 3월부터 노조의 추천을 받은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인국공 관계자는 "주요 공기업 가운데 인국공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해외파견 면접관에 이어 투심위까지 노동이사가 참여해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노동이사는 공사의 경영계획과 예산편성 등을 심의하는 이사회 내의 ESG 위원회 구성원으로 충분히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투심위에까지 나서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를 인지하고 인국공의 단체협약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노동이사제의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노동이사를 통한 노조의 과도한 경영·인사권 침해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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