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받는다. ⓒ 건보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받는다. ⓒ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다음달 21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신규 품목은 기존에 급여하고 있는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에 새로운 품목의 급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제품은 복지용구 18개 품목 가운데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과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진행하고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확대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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