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수시 모집에서 자체 시험을 진행했던 58개 대학 가운데 선행학습 금지 법령을 위반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제1차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학년도 대학별 대입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건양대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선행교육 방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자체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낼 수 없다.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경쟁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2021, 2022학년도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공개해왔다.

평가 결과 △한양대 수학 1문항 △카이스트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건양대 영어 1문항 등 3개 대학의 6문항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에서 58개 대학들이 출제한 전체 2067개 문항 가운데 0.3%가 위반 문항 비율이었고 과목별 위반 문항 비율은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 순이었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들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오는 9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입 업무 관계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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