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 "법원의 판결에도 포스코 직접 고용회피"주장

▲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철회하고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금속노조
▲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철회하고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금속노조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노동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8년 7월 16일 접수한 5차 집단소송으로, 재판부는 5년 6개월 만인 지난 18일 포스코 내 10개 공정, 26가지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8개 업체, 25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들은 압연(열연, 냉연), 후판, 선재, STS 제강, 연주 공장, 제품창고 등에서 천장크레인, 원료하역, 압연 공정업무, 롤가공, 롤조립, 롤교체 등 26가지 업무를 해왔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를 상대로 1546명이 2011년부터 8차례 노동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해왔으며 법원은 일관되게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532명뿐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정규직 직접고용을 회피하며 불법파견·경영을 계속하며 소송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와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지난해 6월에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없는 정비부문 하청업체를 정비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도 부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받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서 기존 직무와 무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맡기고 새로운 급여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해 임금을 차별하는 별정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압박에 금속노조에 가입해 2000명 넘게 소송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가 505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