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이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됐다. ⓒ 연합뉴스
▲ 경기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이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됐다. ⓒ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가 인근 지역의 위험물 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해 창고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평택시는 인근 화성시 내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지역 하천 7.4㎞에 3만~7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화성시와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4류 위험물이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지역내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을 오염시켰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이날까지 방제 작업을 통해 4700톤의 오염수를 처리했다.

시는 이번 수질오염 방제에 최대 1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험물 보관창고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지역내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농·축산인 수질 오염 피해 신고 센터와 지하수 사용 가구 대상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농지엔 살수차를 동원해 긴급 용수 지원을 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정부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화학물질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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