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노동자들에게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 현대제철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노동자들에게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현대제철이 노동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노동자들에게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2013년 5월 현대제철 노동자 2800여명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임금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년 동안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 외 노동 수당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수당은 소정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2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 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제철 노동조합 관계자는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법적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통상임금 문제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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