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택배노조, 노조 와해 탄압 중단 촉구
사측 "계약만료 정상적 절차 불법행위 대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노동조합이 신설됐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와 재계약 거부한 것은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11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쿠팡CLS는 택배노조 쿠팡 분당지회 조합원들이 소속돼 있는 영업점에 대해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노조가 설립됐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원청이 간접고용 제도를 악용해 하청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대표적 원청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쿠팡CLS는 계약종료 사유로 지난해 4~5월 노동조합 창립 당시 벌어진 충돌, 해당 영업점의 기자회견 등을 근거로 들었다"며 "당시 충돌은 쿠팡이 상급단체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의 출입까지 봉쇄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쿠팡의 근거들은 해당 계약종료가 노조 때문임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노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쿠팡의 계약종료는 노동조합이 있는 영업점을 없애려는 원청갑질이자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단 해고 사태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다회전 배송과 장시간 노동으로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갈아 넣어야 하는 시스템으로, 노조는 이에 대해 과로사 위험과 노동권 침해를 제기한 것"이라며 "그러나 쿠팡은 노조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노사 상생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하청회사를 날려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노조주장에 대해 "쿠팡CLS는 해당 영업점 관계자의 당사 임직원 폭행·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해 왔다"며 "계약종료 안내는 오는 3월 계약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로 지난해 12월 사전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CLS는 앞으로도 영업점 대표와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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