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일 인천시민안전보험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신규보장항목으로 추가했다.

올해로 6년째 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항목은 신규항목을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등 13개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시청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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