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4월 27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4월 27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과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반려견 행동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과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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