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시 양우건설 아파트가 입주를 나흘 앞두고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 경기 김포시 양우건설 아파트가 입주를 나흘 앞두고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경기 김포시에서 양우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를 나흘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김포시와 한국공항공사는 양우건설이 시공하는 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항공기 고도 제한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사용 승인이 불가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양우건설이 2020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만9951㎡부지에 착공한 399가구 단지로 오는 12일부터 입주예정이었다.

김포공항으로부터 불과 4㎞내에 있는 해당 단지는 국제 기준상 항공기 운항을 위해 높이를 해발 57.86m 이상으로 할 수 없음에도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기준보다 63~69㎝ 높았다.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김포시에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승인하며 철저한 높이 기준 준수를 당부하고 규정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의 잘못으로 인해 해당 사태가 빚어진거 같다"며 "한국공항공사의 판정 이후 시공사에 즉시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입주를 코앞에 둔 입주자들은 오도 가도 못할 상황에 놓였다. 조합원들은 입주예정일인 12일까지 문제 해결이 안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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