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신한투자·NH투자·대신증권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KB·신한투자·NH투자·대신증권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KB·신한투자·NH투자·대신증권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KB·신한투자·NH투자·대신증권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KB증권은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 규정에 적정한 리스크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수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라임 1호 펀드 심사 때 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와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해 옵티머스 펀드 부실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도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과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TRS 관련 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입력했으며 이미 부실이 발생한 옵티머스펀드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신규 라임펀드가 투자자에 판매되는 일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해 기본적인 자격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한 점이 적발됐다.

대신증권 역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상품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 펀드를 선정·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모펀드 판매 후에는 정기보고도 8차례 누락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들 4개 회사 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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