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내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유해성 정보 등록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 국회
▲ 국내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유해성 정보 등록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 국회

국내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유해성 정보 등록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화평법 개정안엔 회사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현행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화관법 개정안엔 기존 화관법이 사고 위험이 낮은 시설도 규제를 일괄 적용한 것과 달리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회의에서 화평법과 화관법을 투자를 막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학물질 유해성 등록 기준 완화로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숨통을 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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