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 1호터널에 도로 혼잡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 용산소방서
▲ 서울 남산 1호터널에 도로 혼잡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 용산소방서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 체계가 바뀐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에서 부과하는 혼잡통행료를 강남 방향은 면제하고 도심 방향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체증과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1996년 11월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에는 통행료 2000원씩을 부과해왔고 매년 혼잡통행료로 평균 150억원 정도를 징수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남산터널 통행료를 2개월 동안 면제한 결과 소공로와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는 13%까지 줄었고 강남 방향 통행속도는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는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 물가 부담 등을 감안해 2000원을 유지하되 향후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며 "혼잡통행료라는 명칭도 기후동행부담금과 같은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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