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발표해 국민의 안전한 보험금 지급에 나선다.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발표해 국민의 안전한 보험금 지급에 나선다. ⓒ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치과의사로부터 발치를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보험금을 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고 국민에게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보험을 먼저 가입한 뒤에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아를 스스로 발치한 뒤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 보철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치아보험의 보철 치료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를 진단받고 보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크라운, 브리지, 임플란트 등과 같은 치아 수복물·치아 보철물을 대체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간병, 수술, 입원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에도 유의를 당부했다. 가입한 보험이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구분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향후 불이익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분쟁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