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이용약관·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월 5000원 추가 지불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이 가능한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디즈니플러스와 티빙도 각각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구독료를 인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실제 위반행위가 있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