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보직원 속이는 방법으로 보증서 발급"
중앙지법, 2024년 1월 15일 첫 재판기일 지정
주홍원 "명예훼손" 세이프타임즈 언중위 제소

▲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이사와 임원진 등이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됐다. ⓒ 세이프타임즈
▲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이사와 임원진 등이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됐다. ⓒ 세이프타임즈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주홍원 광덕안정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된 주 대표를 비롯해 박모씨 등 광덕안정 임원,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지난달 20일 진행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기소된 지 두 달이 지나 열린 첫 재판은 공전했다.

주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주 대표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으로 속여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비슷한 시기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거나 신보 직원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점 한의사 등은 광덕안정으로부터 송금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은 회사에 반환하고 잔고증명서를 신보에 자기자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같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는 지난 9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주 대표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0여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주 대표의 아버지는 검사장,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주 대표는 21일 본지 9월 8일자 <[세이프 톡] 주홍원 광덕안정 대표, 어마무시한 사기 스케일>, 9월 5일자 <'259억원 사기대출' 주홍원 광덕안정 대표 기소> 제하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통해 정정 및 반론보도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리인 김도헌·남주성 변호사는 "주홍원 광덕안정 대표는 사기로 기소되기만 한 것일 뿐 유죄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며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는 듯한 표현을 다수 사용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 이름을 익명처리 없이 게재,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청인을 향한 인격 모독적 댓글이 양산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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