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사건이 2달 사이에 23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검찰과 10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현재 조사하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난 10월보다 23건 늘어난 192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과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금융당국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의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날 1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도입돼 금융위가 보유한 강제 조사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 등을 기반으로 중요 사건을 처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공동조사,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내린 시장 경보 조치는 202건으로 10월(160건)보다 42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 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의 예방 조치 건수도 10월(398건)보다 118건 증가한 516건에 달했다. 시장 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을 심리하고 있다.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기 안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9월에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와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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