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원료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의 유해성을 고려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했다. ⓒ 모다모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원료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의 유해성을 고려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했다. ⓒ 모다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발염색 기능이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으로 지정하는 등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초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핵심 원료로 알려진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추가위해 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결정하라는 개선 권고를 내렸고, 식약처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이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는 THB의 DNA에 손상을 입히는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다고 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식약처의 제출자료, 해당 기업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식약처에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11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모다모다는 위해성 논란이 불거진 뒤 검증이 이뤄지는 동안 THB 성분이 들어간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판매했지만 지난 10월부터 THB 성분을 뺀 신제품 제로 그레이 블랙 샴푸를 출시하고 이전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검증위원회 관계자는 "1,2,4-THB에 대한 혼란이 불식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등 자진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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