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회사법인 조인 맹동지점에서 판매한 깐메추리알에서 기준치 최대 285배를 넘긴 세균수가 검출됐다. ⓒ 식약처
▲ 농업회사법인 조인 맹동지점에서 판매한 깐메추리알에서 기준치 최대 285배를 넘긴 세균수가 검출됐다. ⓒ 식약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깐메추리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조인 맹동지점에서 판매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 메추리알'에서 기준치 최대 285배를 넘긴 세균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이 무작위로 해당 제품 5개에 대한 세균 배양 검사를 한 결과 650만~1425만CFU/g의 세균이 검출됐다. 최대 허용 기준치는 5만CFU/g 이하다.

이 식품은 에스앤푸드가 생채움이라는 브랜드로 출시했다. 앞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가 인쇄돼 있고 열가열 제품(살균제품) 표시가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 10월 30일 제조된 것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내년 1월 27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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