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을 제외하고 소아용 의약품 6종을 새로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을 제외하고 소아용 의약품 6종을 새로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해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을 제외하고 새롭게 지정된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을 포함한 408종 성분을 국가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미분화 부데소니드 등 6종 성분 포함된 의약품 7개는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 품목들은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이나 의료현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가 필요해 새로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아프리카수면병치료제인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들은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대체 품목이 있는 등의 이유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해제됐다.

해제된 품목들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전문가 자문,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다양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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