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5호선 공덕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전장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5호선 공덕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전장연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재개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의 3단계 대응책은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이다.

공사는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을 계획이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집회나 시위로 시설이나 장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돼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은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가 집시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집시법에 따른 요청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운행 방해 예고가 명확하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장연의 시위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역 진입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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