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성(왼쪽)·안찬규 SGC이테크건설 사장. ⓒ 세이프타임즈
▲ 이우성(왼쪽)·안찬규 SGC이테크건설 사장. ⓒ 세이프타임즈

SGC이테크건설(이우성·안찬규 사장)이 시공하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쯤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검단AA10-2블록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1층 높이에서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외벽을 뚫는 작업을 하다 2층 테라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SGC이테크건설 현장에선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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