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8살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을 입건 전 종결한다. ⓒ 서울노원경찰서
▲ 경찰이 8살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을 입건 전 종결한다. ⓒ 서울노원경찰서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촉법소년도 아닌 10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처벌할 수 없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 처리된다.

피해자인 7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17일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다. 돌멩이는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8살의 미성년자들이다. 이 경우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으며 어떤 법적 처분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해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선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