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변호사 등 1000여명의 선언추진단이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1000인 선언추진단
▲ 교수, 변호사 등 1000여명의 선언추진단이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1000인 선언추진단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1000여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진행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추진단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개정 노조법의 정당성과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며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선언추진단 관계자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절차가 정당하고 국민의힘의 절차 지연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원청업체의 사장과 교섭할 수 있고 기업의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정부가 법률가·교수·연구자 등과 공식 토론 자리를 마련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려면 개정 노조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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